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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 17차 능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 1996.3.15 제정 시행
  • 1996.5.20. 제1차 개정 (경기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96.5.7.경기도 조례 제2667호)
  • 1998.3.13. 제2차 개정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 98.2.24.대통령령 제 15664호)
  • 1999.3.15. 제3차 개정
  • 1999.12.2. 제4차 개정
  • 2000.3. 1. 제5차 개정 및 시행(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 2000.2.28.대통령령 제16279호)
  • 2000.3.15. 제6차 개정
  • 2004.4.9 제7차 개정
  • 2007.2.10 제8차 개정
  • 2012.2.17 제9차 개정
  • 2012.4.19 제10차 개정 (경기도 조례 제4288호)
  • 2013.2.13 제11차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 2016.3.18 제12차 개정
  • 2017.2.23 제13차 개정
  • 2019.2.20 제14차 개정 (경기도조례 제5961호, 2018. 11. 12., 일부개정)
  • 2020.3.11 제15차 개정
  • 2021.7.14 제16차 개정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3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8조)
  • 2024.4.11 제17차 개정(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2024.3.20))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 제 1항 본 규정은 능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항 능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는 교육의 주민자치 구현과 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능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능곡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 3조(위원의 구성)

  • 제 1항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유아교육법」제19조의3 제 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총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제 2항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 4조(위원의 자격)

  • 제 1항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제 2항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이면 누구나 교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 제 3항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 5조(선출관리위원회)

  • 제 1항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 제 2항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 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제 3항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4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 제 4항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4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제 5항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 6조(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 7조(위원의 선출 방법)

  • 제 1항 학부모 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학부모 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 한다.
    • 전체 학부모 회의는 반드시 회의 목적을 명시한 유인물에 의거 가정 통신문을 우편 또는 학생 편에 발송하되 참석 여부 확인과 불참시 위임장을 100% 받아야 한다.
    •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5항에 의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 1항에 의거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학부모 위원 출마, 등록 및 등록자의 인적 사항 유인물을 제작하여 선출일 전에 전체 학 부모에게 발송한다.
    •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학부모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 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입후보자 등록마감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제 2항 교원 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선출 없이 교원위원이 된다.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해야 한다.
    • 교원위원의 출마, 등록, 선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원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를 구 성·운영한다.
    •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 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입후보자 등록마감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제 3항 지역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지역위원 추천 등록마감결과 추천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추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 추천하여 선출한다.
    •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제 8조(위원의 임기)

  • 제 1항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 2항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제 3항 임기 중 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이거나,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 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9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 제 1항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 제 2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 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삭제>
  • 제 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 5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 제 6항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조(위원의 자격 상실)

  • 제 1항 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 2항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 제 3항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 제 4항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 제 5항 본교 규정 제2조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
  • 제 6항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 제 7항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재 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1조(위원의 의무)

  • 제 1항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여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 2항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제 3항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 4항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 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 심의에 회부 한다.)

제 13조(심의 · 자문 사항)

  • 제 1항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 제 2항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및 자문
  • 제 3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제 4항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제 5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야영 수련 (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제 6항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제 7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제 8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할 경우, 임용권자 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 제 9항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 제 10항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제11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제12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제13항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제14항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제15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제16항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제17항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제18항 당해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제19항 제1항 제8호의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제20항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운영

제 14조(회의 소집)

  • 제 1항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 2항 정기회는 7월과 12월 연 2회 개최한다.
  • 제 3항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이후에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않음)
  • 제 4항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월1회 정도 개최하도록 한다.
  • 제 5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 시 또는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소집한다.

제 15조(의견수렴 등)

  • 제 1항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항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 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3항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제 4항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 5항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제 6항 운영위원회는 제 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 7항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 한다.

제 16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7조(의사 정족수)

  • 제 1항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 제 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규 제5조 1항 및 동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거인은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18조(회의 공개 원칙)

  • 제 1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2항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3항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 4항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제 5항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제 1항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제 2항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 3항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4항 제 2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5항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 20조(소위원회 설치)

  • 제 1항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다만, 예결산소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 제 2항 급식 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1명, 학부모위원 4명, 교감, 교사 등 7인으로 구성하고 영양사가 간사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역할을 한다.
  • 제 3항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제 4항 제 3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 5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 6항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 7항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21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 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 22조(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

  • 제 1항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 자생 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 23조(간 사)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 24조

발전기금은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5조

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26조

발전기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27조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 제 3조 1996.5.20.경기도 조례 제2667호 ( 공포일 96.5.7)에 의거 1차 개정
  • 제 4조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98.2.24. 대통령령 제15664호)에 의거 2차 개정
  • 제 5조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2000.2.28.대통령령 제16729호)에 의거 5차 개정
  • 제 6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안되며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 7조 (미비점 보완) 이 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되 필요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 제 8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5961호 (2018.11.12.일부개정)에 의거 14차 개정
  • 제 9조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개정(2020.2.5. 시행),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개정, 제7항 신설(2020.5.19. 시행),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개정(2021.3.16. 시행)에 의거 16차 개정
  • 제10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2024.3.20))에 의거 17차 개정